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5년간 473명에 19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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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473명에게 약 19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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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사고 당해도 보장, 28개 항목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473명에게 약 19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연도별 보험급 지급 건수는 ▲2019년 51건 ▲2020년 31건 ▲2021년 34건 ▲2022년 153건 ▲2023년 204건으로 2022년도부터 증가 추세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158건) ▲익사사고 사망(65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56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50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48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25건) 등이다.
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등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이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등을 개선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 항목에 대해 현대해상보험㈜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의의 사고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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