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갑 이지혜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만들겠다”

2024. 2. 4.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는 4일 정치 혁신 과제로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위법사실이 면책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위법사실 면책 안 돼”…처벌 조항 신설 제안
尹거부권 남용방지법 등 ‘정치혁신 위한 5대 방지법’ 공약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페이스북 자료사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는 4일 정치 혁신 과제로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없다. 개인의 뇌물 수수”라며 현행법에 ‘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위법사실이 면책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지법은 이 예비후보가 앞서 제안한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말로만 정치 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완성한 ‘5대 방지법’으로 실제 정치 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