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원생 성추행한 50대 학원장 ‘집행유예’
신정훈 기자 2024. 2. 4. 10:40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제자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수업 중 학원생인 10대 B양의 손을 잡는 등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9월말과 10월초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B양의 무릎에 자기 손을 올리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차에서 B양의 손에 깍지를 끼고 5분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는 단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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