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원생 성추행한 50대 학원장 ‘집행유예’

신정훈 기자 2024. 2. 4. 10: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제자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수업 중 학원생인 10대 B양의 손을 잡는 등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9월말과 10월초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B양의 무릎에 자기 손을 올리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차에서 B양의 손에 깍지를 끼고 5분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는 단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