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원 영화에 ‘홀드백 의무화’ 추진

임재성 2024. 2. 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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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 분야 지원 사업 조건에 '홀드백(Hold Back)'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드백은 최근 국내 개봉 영화가 통상 1~3개월, 짧게는 2~3주 안에 IPTV와 OTT 등에서 유통되고, 극장 상영 중에도 IPTV 등에서 '동시 상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극장 수입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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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 분야 지원 사업 조건에 ‘홀드백(Hold Back)’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관련 출자사업 공고에 ‘영화 분야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모태펀드는 모두 650억 원 규모로 2가지를 조성하며, 홀드백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개봉지원펀드에 시범적으로 홀드백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당시에는 OTT 공개 유예 기간을 극장 개봉 이후 4개월로 하되, 제작비 30억 원 미만 영화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홀드백은 최근 국내 개봉 영화가 통상 1~3개월, 짧게는 2~3주 안에 IPTV와 OTT 등에서 유통되고, 극장 상영 중에도 IPTV 등에서 ‘동시 상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극장 수입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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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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