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구 개발부담금 얼마될까…청주시, 이달 예정액 통지

박재천 2024. 2. 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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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올 하반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금액 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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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첫 부과 사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동남지구 상가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시에 따르면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올 하반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금액 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사업완료)시점지가에서 개시(허가)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시는 LH로부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예정 금액을 산정 중이다.

예정액이 산출되면 오는 29일께 이를 LH에 통지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 재심사 등을 통해 결정된 금액은 하반기에 부과된다.

시는 2010년 이후 지웰2차 주택건설사업(25억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21억원), 우미린1·2차 주택건설사업(26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남3지구, 강서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의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06만6천㎡이며, 2008년 5월 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인근 도시 사례를 보면 2020년 2월에 부과된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74만9천㎡) 개발부담금은 104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면적이 약 2.8배 큰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이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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