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올린다

최정규 기자 2024. 2.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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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키움으로써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관련 홍보와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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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오는 29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원이다.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기존 월 1000만원에서 월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키움으로써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관련 홍보와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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