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내일 선고

한성희 기자 2024. 2.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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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 1심 결론이 내일(5일) 나옵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합병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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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 1심 결론이 내일(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내일 낮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져 대주주였던 이 회장 입장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합병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은 삼성물산 소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검찰은 이 회장 측이 합병 이후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기업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과대 계상 규모는 4조5,436억 원에 달합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으며 합병 뒤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면서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회계 방식 변경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결과일 뿐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1심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합병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은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오자, 증권선물위원회 등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월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 1년 뒤 사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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