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불완전판매 확인..암보험금 수령자에도 권했다"
은행 전면 금지에는 부정적..채널별로 다양하게 검토
부동산 PF 분양가 14% 이상 낮아질 여지.. 토지 경공매 통해 연내 구조조정 마무리
무차입 공매도 시장에서 퇴출해야.. 자통법 개정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 )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암보험금을 수령해 치료비로 쓰려는 고령자에게 투자 권유한 사례를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3월경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그전에라도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연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토지 경공매를 통해 분양가격이 14% 이상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후 보장용 자금 등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하다고 명확히 예측되는 돈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하고 금융종사가 목적, 투자 용도, 기간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 추천해야 하는데 실제로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비자에게 (홍콩 ELS를) 권유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내 원금보장이 안 된다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 "자산 구조상 3~5년 후 원금보장이 안되면 노후보장이 안되는 명확한 경우가 꽤 확인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창구로 찾아온 고객에게 직원이 주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를 했으며,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상품을 안내해 과거 '20년 기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신속하게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배상안에 대해 "개별건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배상안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금감원 안이)시간이 걸리니까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하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게 맞는지, PB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선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국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국민들께 사과드릴게 있으면 드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공사비가 25% 올랐고, 이자비용도 올라가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이 114%로 상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착공이 안되고 있다. 전체 비용의 40%에 달하는 토지 가격을 경공매를 통해 낮춰 분양가격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사가 획보한 토지 가격을 경공매를 통해 낮추고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 FP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선 "금융회사가 충분하게 예상손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100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20 정도 충당금 쌓고 80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60~70에서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실제 시가에 상당하는 적정 가격을 장부에 기재해야 매각 과정에서 추가 손실없이, 부담없이 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시점에 대해 그는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면 욕심대로라면 연내 마무리 짓겠다"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 금리인하가 되면 스타트업, 성장 투자 수요 커질때 금융회사들이 좀비(사업장)에 깔고 있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 곳으로 돈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선, 외국계 투자은행(IB)의 2건 사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건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수십건 나오는데 주로 해외 IB들이 관행이란 미명하에 하는 것 같다"며 "소위 깨진 유리창 이야기 나오는데 한두개가 아니라 대부분 유리창이 깨져 있어 (외국계에)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있다. 이 부분에 강한 문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산화) 수준으로 준비 중으로, 단순히 무작정 금지 목적이 아니라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라며 "무차입 공매도한 사람이 우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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