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높여줄게" 2억 상당 귀금속 받고 잠적한 금은방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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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속인 뒤 금과 현금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0여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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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귀금속을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속인 뒤 금과 현금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0여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금속을 맡기면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나중에 받은 피해자의 귀금속과 물품 대금을 먼저 주문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적자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도 수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귀금속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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