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교회 헌금 4억 원 빼돌린 70대 장로 징역 2년

배준우 기자 2024. 2. 4.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강원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 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난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원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 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난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금 등 수입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돌려 비용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