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교회 헌금 4억 원 빼돌린 70대 장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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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강원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 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난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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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원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 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난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금 등 수입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돌려 비용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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