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공천 심사 시작…부적격자 걸러낸 뒤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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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낼 계획입니다.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전력이 있으면 공천 부적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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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공천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낼 계획입니다.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 4대 악'이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됩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는 한 번만 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그 이전엔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전력이 있으면 공천 부적격자가 됩니다.
공관위는 이런 부적격자를 서류심사로 걸러낸 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즉 공천 배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등까지 반영해 산출한 '교체지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현역의원 중 하위 10%를 컷오프 하는 방식입니다.
어제(3일)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847명의 지원자가 몰려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북(5.15대 1), 경남(4.69대 1), 부산(4.28대 1), 대구(3.67대 1) 등 영남권 경쟁률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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