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벼 재배농가 최고 2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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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농가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농협 벼 수매대금의 50%를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청주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다.
농업인 월급은 농협자금에서 지출하고, 지급기간 이자는 시가 농협에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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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가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농협 벼 수매대금의 50%를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청주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다. 신청은 5일부터 3월15일까지 지역농협 11곳에서 받는다.
농업인 월급은 농협자금에서 지출하고, 지급기간 이자는 시가 농협에 보전해 준다.
시 관계자는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 소득을 정기 월급으로 전환하면 매달 경제적 부담을 일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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