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빼돌려 생활비 쓴 70대 장로님…16년간 ‘4억’ 횡령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원 이상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04/mk/20240204092103234abif.jpg)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용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적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설 선물은 ‘돈’이 최고라더니, 세상 달라졌네…10명 중 4명이 선택한 것은 - 매일경제
- 설 앞두고 강남서도 18억 터졌다…로또 1등 판매점 보니 - 매일경제
- 빈손 청약경보 발령…주당 20만원짜리 알짜 공모주 나온다 - 매일경제
- 앉아서 5억 번다는 ‘반포로또’…‘메이플자이’ 견본주택 가 보니 [르포] - 매일경제
- “그래서 제2의 수도라고” 외국인이 서울 다음으로 많이 찾는다는 이곳 - 매일경제
- “날 좀 보소”…재건축 쏠린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 조합 ‘부글부글’ - 매일경제
- “결승 한일전 무산됐다”…일본, 이란에 1-2 역전패 - 매일경제
- “웹툰이 만화냐” 비웃던 프랑스, 네이버웹툰 보고 ‘푹’ 빠졌다 - 매일경제
- “이 곳을 놓아야 산다”…‘실적 먹구름’ LG생건·아모레, 돌파구는 - 매일경제
- ‘한일전 파이널’은 다시 꿈이 됐다…亞 2강 중 일본 ‘광탈’…대한민국은 요르단과 4강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