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에 잔혹 범죄…18억 뜯은 범죄단체 징역 5년6개월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2. 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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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속여 총 17억5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했다.

전문 상담사를 가장한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할 경우 1차 상담 조직원은 4%, 2차 상담사는 10∼15%를 지급하는 등 보수 지급도 체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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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서 콜센터 팀장맡아
급전 필요 서민 대상...피해자 183명
보이스피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속여 총 17억5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총책 B씨의 제안으로 콜센터 팀장 일을 시작했다.

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한 무작위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후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국내 조직원인 ‘인출책’들이 인출해 챙겼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역할, 금융기관의 전문 상담사 역할 등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조직이 2012년~2015년 속인 피해자는 183명, 피해 금액은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려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이들은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를 두고 업무 하달도 순차적으로 했다.

전문 상담사를 가장한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할 경우 1차 상담 조직원은 4%, 2차 상담사는 10∼15%를 지급하는 등 보수 지급도 체계적이었다.

근무 시간은 평일 9시∼18시로, 외출·외박 등은 통제받았으며 업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조직을 배신할 낌새가 보이면 폭행까지 가해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조직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액이 거액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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