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돈 받은 영동군 이장 7명 기소…10명은 불송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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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충북 영동군의 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폐기물업체의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뿌리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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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충북 영동군의 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4일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건을 기획한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씨와 그의 의뢰를 받아 로비 작업을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C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폐기물업체의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뿌리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폐기물업체 임원 B씨가 3억원의 로비 자금을 조성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업자 C씨에게 이를 건넸고, C씨가 이 중 일부를 이장협의회장 A씨에게 돈 봉투 살포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밖에 7만평(23만1천400㎡)에 이르는 입주 희망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매매 의향과 호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1천5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당초 이 사건에 연루된 17명의 이장 가운데 10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도 돈을 받았다"는 다른 이장들과 A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과 A씨 사이에 돈 봉투가 오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최소 1천억원대로 알려진 폐기물업체 입주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한 달에 수천만원대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면서 "다만 해당 자금은 폐기물업체에서 받은 게 아닌 자비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이장은 A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초 A씨에게 입주 동의서도 써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폐기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자신들의 동의서가 나오자 "동의서만 써줬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특성상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인 A씨가 끝까지 자신이 뿌린 돈이 폐기물업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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