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과반의석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연은? [대통령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취임 후 다섯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재의를 요구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서구갑에 도전장을 낸 이지혜 민주당 예비후보는 ‘거부권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윤 대통령이 임기에 비해 거부권을 사용한 횟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배경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 현재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6공화국이 출범한 뒤 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던 대통령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여소야대 상황에 처했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의석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임기도 절반이 넘게 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거부권을 쓴 일입니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53.6%의 의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임기도 2013년 2월에 시작해 채 절반(2년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당시 여당이 왜 대통령에게 거부받을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사건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야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던진 “국민들이 배신의 정치인을 심판해줘야 한다”란 발언은 아직까지도 널리 회자되는 중입니다.
언뜻 유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 행보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해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날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발표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요지는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가장 노력을 기울인 점은 훗날 박근혜정부의 개혁과제로 길이 남을 공무원연금 개혁이었고, 어떻게든 이 정부의 개혁 성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진심이었다”라며 “대통령도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통과를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으로 믿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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