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고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위기의 삼성' 우려 고조

김종성 2024. 2.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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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1심 재판 결과가 5일 선고된다.

이번 이 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의 향후 전략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2015년 9월 이후 약 8년 5개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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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두 밀리고 영업익 15년만에 최저…연봉동결 등 비상경영
재계, 오너 리스크 해소돼 온전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대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1심 재판 결과가 5일 선고된다. 이번 이 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의 향후 전략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2015년 9월 이후 약 8년 5개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이 일주일 연기되면서다.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년 만에 애플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도 인텔에 내줬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개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경쟁사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준 상태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급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삼성은 이런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임원 연봉 동결 등 고강도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반도체 시설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이러한 굵직한 의사 결정은 지지부진하다. '사법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이 올해 'CES 2024'에서 "기존 사업의 강화와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M&A 대상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모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부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형 M&A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삼성의 굵직한 M&A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온전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인들이 다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 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았다. 장기간 심리가 진행되면서 재판이 105차례 넘게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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