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대출 갚았으면 못 받나요?"

김남이 기자 2024. 2.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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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흘간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총 1조3587억원 규모의 1차 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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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은행들이 오는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 6000억 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사진=뉴스1

내일(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흘간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총 1조3587억원 규모의 1차 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해 준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은행은 이자 캐시백 대상 고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장문문자메시지)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을 안내 중이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자 캐시백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자 캐시백은 누가 받나.
▶2023년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대출, 마이너스통장 외 한도대출, 기한이익상실계좌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연체이자는 캐시백 산정(정상이자만 적용)에서 빠진다.

-지난해 12월19일에 대출을 모두 갚았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나.
▶캐시백은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으로 해당 정책 발표 전일(12월 20일)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 차주가 대상이다. 기준일 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소급적용 불가)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캐시백 기간이 남아았는 상태에서 전액 상환할 경우 최종상환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캐시백이 적용된다.

-이자 캐시백은 어떻게 받나.
▶캐시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은행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보통 대출 원리금이 자동이체 계좌로 자동입금 된다. 타인 명의나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수수료 납부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에 해당한다.

-일부 은행은 캐시백 적용 비율(환급률)이 낮을 수 있다는데.
▶은행권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추정 당기순이익의 10%) 내에서 민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 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환급률과 회대한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익 대비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일부 은행은 환급률이 90%보다 낮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데.
▶캐시백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캐시백을 받은 차주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폐업 이후 캐시백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의무가 아니다. 실제 세금 증가 여부는 차주의 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자 캐시백을 받고 싶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나
▶캐시백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듯이 거절 신청도 불가하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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