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교회 헌금 4억원 빼돌려 빚 갚고 생활비 쓴 70대 장로

박영서 2024. 2. 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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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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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적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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