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앞둔 코인 거래소들…'스테이킹 저촉' 여부 두고 혼란
재위탁금지 저촉 여부 촉각…스테이킹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내 스테이킹 서비스의 일부 법 저촉 여부를 두고 업계 내 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권한을 위탁 업체에 넘겨주고 있는데, 스테이킹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스테이킹이 걸리는 행위가 자산의 이동이라 해석될 시 '제3자에 고객 자산의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당국에서 거래소 스테이킹과 관련된 추가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제3자에 일부 권한 넘기는 거래소들…"자산 이동이면 재위탁이라 볼 수도"
4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하루 델리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당국의 의도와 달리 국내 거래소 일부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 업체에 스테이킹 서비스의 일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가상자산 업체 대표는 "스테이킹을 하는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플랫폼에 맡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결국 스테이킹을 맡기고 나서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플랫폼 측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방식(POS) 기반 블록체인에서 검증에 활용되도록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맡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용자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스테이킹 플랫폼으로부터 검증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거래소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3자가 고객의 자산을 스테이킹 플랫폼에 맡길 시 이는 자산의 이동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 "스테이킹, 실질적 이동이 담보되는 형태면 재위탁 걸릴 위험 있어"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당국의 스테이킹 행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해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해볼 필요가 있다"며 "저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관해서는 (시행 전) 법상 금지를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식으로 당국과의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외주나 직접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 자산의 보유 형태나 위탁 범위 등 여러 형태별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재위탁 금지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실질적인 이동이 담보되는 (스테이킹의) 형태의 경우, 재위탁 금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긴 하다"며 "코인별로 다른 위탁 방식 등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스테이킹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구동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국의 이번 제도의 취지가 '보관의 실질성'인 만큼 충분히 (당국이) 향후 거래소에게 이러한 주의점 등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내용상 판단하기 힘들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킹 위탁 맡기는 빗썸·코인원·코빗…"문제없다고 보지만 있다면 수정"
한편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직접 노드를 운영하는 등 스테이킹의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뿐이다.
빗썸은 거래소 내부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전 종목에 대해 블록 검증 등의 행위를 위탁 업체에 맡긴다. 코인원과 코빗은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위탁 업체에 맡기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자산이 담긴 거래소 지갑을 다른 운용업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 자산이 담긴 지갑을 제3자가 스테이킹 플랫폼에 안착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산의 이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추후 스테이킹 서비스의 일부 수정을 당국과 논의한 뒤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킹을 맡기고, 보상을 받기까지 사이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제3자가 어느 정도까지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면서도 "당연히 위탁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비스를 직접 거래소가 운영하는 식으로 서비스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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