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교회 돈 4억 원 횡령' 70대 장로 실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2.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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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년간 교회 장로직을 맡으면서 교회 수입금 4억여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8회에 걸쳐 1억 23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9년 동안 강원도내 한 교회 장로직을 맡아 교회 자금 관리와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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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무상 횡령 혐의 1·2심 징역 2년
연합뉴스

약 16년간 교회 장로직을 맡으면서 교회 수입금 4억여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8회에 걸쳐 1억 23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헌금 등 현금수입 일부를 교회 재정용 계좌에 입금 전 빼낸 뒤 생활비와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쓰는 등 총 4억 2천만 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9년 동안 강원도내 한 교회 장로직을 맡아 교회 자금 관리와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교회 현금 수입 일부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자신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한 뒤 교회에는 정기 예탹해 특별회계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재정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교회 재정 관리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한 반면 일부 금액은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 러 이를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번복이 납득되거나 변경된 주장을 수긍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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