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20만원' 김동연표 '아동돌봄 기회소득' 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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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마을 공동체 등에 7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4월께 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 도의회에 '(가칭)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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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마을 공동체 등에 7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모임이나 비영리 조직 등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육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기존 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공동육아나눔터', 경기도 '아동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여건, 개인적 특성, 제도 불충분성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학·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도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
올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자발적 주민모임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월 20만원(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이다. 지급대상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사업비는 6억1450만원(도비)이 투입된다.
도는 4월께 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 도의회에 '(가칭)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쳐 7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이 이뤄지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뒤 7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회소득 지급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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