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美 취업 길 확대된다[강지니의 수담활론]
조은효 2024. 2. 4. 07:00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2일 미국 국무부가 2024년 2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발표했다. 영주권 문호란, 이민 비자의 카테고리별로 접수 가능일 (Filing Date)과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을 표기하는 것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좌표가 된다. 미국 체류 혹은 거주에 있어서 여러 비이민과 이민 비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미국 이민 및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집중관심 분야일 것이다.
■학생비자 후 취업비자 전환 '고군분투'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접수가능일이란 해당 비자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실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한다. 승일가능일이란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실제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쿼터 순위안에 들어오게 될 때의 날짜는 의미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만 아주 약간의 진전 (한 달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여전히 움직이질 않고 있다. (물론, 취업 1순위와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벌써 1월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곧 다가올 5월 졸업시즌 혹은 기업채용시즌을 앞두고 가장 조급한 사람들은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일 것이다. 학생비자로 졸업한 학생은 OPT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으로 12개월이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 기간안에 취업을 하고 취업스폰서를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시도하려는 H1B 비자는 쉽지않은 과정이다. 우선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취업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고용주가 취업스폰서가 되려면, 미 노동국에 크게 두 가지를 증명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첫째로 고용주의 재정능력, 즉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을 고용하려고 노력해 봤으나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고용주라면,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연방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최소 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다림'이 고용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인재들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접수가능일이란 해당 비자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실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한다. 승일가능일이란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실제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쿼터 순위안에 들어오게 될 때의 날짜는 의미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만 아주 약간의 진전 (한 달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여전히 움직이질 않고 있다. (물론, 취업 1순위와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벌써 1월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곧 다가올 5월 졸업시즌 혹은 기업채용시즌을 앞두고 가장 조급한 사람들은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일 것이다. 학생비자로 졸업한 학생은 OPT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으로 12개월이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 기간안에 취업을 하고 취업스폰서를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시도하려는 H1B 비자는 쉽지않은 과정이다. 우선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취업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고용주가 취업스폰서가 되려면, 미 노동국에 크게 두 가지를 증명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첫째로 고용주의 재정능력, 즉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을 고용하려고 노력해 봤으나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고용주라면,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연방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최소 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다림'이 고용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인재들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AI 인재 美 이민 우대 기대
다행히,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들 (혹은 학사학위+5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특히 'STEM' 전공자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국익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 영주권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NIW를 신청할 수 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이 하려는 일이 국가적 중요성을 띄며, 본인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미 이민국 (USCIS)은 공식적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 일명 'STEM' 전공자들을 더 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들 (혹은 학사학위+5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특히 'STEM' 전공자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국익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 영주권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NIW를 신청할 수 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이 하려는 일이 국가적 중요성을 띄며, 본인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미 이민국 (USCIS)은 공식적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 일명 'STEM' 전공자들을 더 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NIW를 준비하는 STEM계열 전공자들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10월 30일,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AI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을 발표하고 난 후다. AI 와 기타 STEM 분야 관련 인재 유치를 위해 미국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AI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 행정명령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AI 관련 전공자들의 미국이민이 좀 더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처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 진출길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전공자들이라면, 고용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하루빨리 확인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지니 미국 변호사·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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