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없어지면 호갱 사라질까… "통신사 비용 부담 크지 않아"
[편집자주]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호갱'(호구+고객)이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탄생했지만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후생만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폐지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① 정부, 단통법 폐지 천명… 10년 만에 사라질까
② 단통법 사라지면 출혈 경쟁 심화… 알뜰폰 업계 '전전긍긍'
③ 단통법 없어지면 호갱 사라질까… "통신사 비용 부담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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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할인 및 마케팅 정보를 많이 가진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고 정보 취득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는 부작용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간 출혈 경쟁 및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으로 계속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단통법을 없애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 지원금 차별방지 장치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이용자차별금지(50조)' 조항을 활용해 안전장치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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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시점을 전후로 마케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전체 마케팅 비용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이 도입되던 시기와 달리 현재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한 상황에서 번호이동 경쟁 일어날지도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통 3사의 5G 보급률은 모두 60%를 돌파했다. 가장 보급률이 높은 KT의 경우 71.1%에 달했다.
비대면 서비스 가입이 자리 잡은 것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대전화를 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등 가두점이나 네이버, 쿠팡, 11번가와 같은 이(e)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이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 통신사들이 마케팅비를 쏟아내는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합산액은 2019년 5G 도입 초기에 가입자 모집 경쟁으로 7조7100억원(직전 해 대비 13.2% 증가)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7조95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2년 7조7500억원, 지난해 7조6300억원(추산)으로 줄었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효율성이 높아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도입하면서 고객 성향을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고 있어서다. 과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집행하던 보조금 전략 대신 수익성 높은 일부 고객에게 보조금 및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전략으로 고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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