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지면 출혈 경쟁 심화… 알뜰폰 업계 '전전긍긍'
[편집자주]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호갱'(호구+고객)이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탄생했지만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후생만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폐지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① 정부, 단통법 폐지 천명… 10년 만에 사라질까
② 단통법 사라지면 출혈 경쟁 심화… 알뜰폰 업계 '전전긍긍'
③ 단통법 없어지면 호갱 사라질까… "통신사 비용 부담 크지 않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서면서 알뜰폰 업계의 낯빛이 어둡다. 단통법 시행 전 출혈 경쟁으로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기억이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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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특정 소비자들이 독점하던 부작용도 완화했지만 통신 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주저하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이 커졌다. 또 특정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도 근절되지 않았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보조금 상한선이 없는 만큼 과거의 마케팅 관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값싼 요금제만이 경쟁력으로 꼽히는 알뜰폰 업계에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언감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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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기는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5G 요금제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선 수 기준 3251만명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알뜰폰 가입자는 26만명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까지 가세하면 알뜰폰 업체들이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요금제뿐 아니라 단말기까지 저렴한 통신 3사로 가입자들이 몰려들 수 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와 부합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업계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면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들리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상임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황이라 추진 동력이 약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돼도 2014년 이전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통신 3사들이 기존처럼 보조금을 높이지 않을 수 있고 알뜰폰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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