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본계약 협상기한 마감 코앞…매각측·하림 막판 줄다리기

채새롬 2024. 2. 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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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협상 세부 조건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4일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HMM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하림 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성실히 세부 조건 협상에 임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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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까지 기한…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놓고 갈등
HMM [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채새롬 기자 =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협상 세부 조건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4일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HMM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양측은 당초 1차 협상 시한을 지난달 23일로 정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간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세부 조건에 대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본입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관련해서는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하림이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거나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와 공사는 HMM이 쌓아둔 14조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각 측이 하림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림그룹은 HMM 인수자금 6조4천억원과 관련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 2조원 이상의 인수금융, 자산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JKL파트너스 지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성실히 세부 조건 협상에 임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견해차가 이달 6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 기한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협상 결렬에는 무게를 싣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산은 측은 현재 협상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6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딜을 시작할 때부터 설 연휴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만큼 공적자금 회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딜을 디테일한 조건 때문에 깨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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