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지원조례 ‘빈깡통’ 볼멘소리

박귀빈 기자 2024. 2. 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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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제정안 발의했지만
현행 특별법처럼 조건 까다롭고
피해 주택 ‘안전 사각지대’ 지적
지난 1일 제292회 임시회의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에서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이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지원 조례가 ‘빈 깡통’이라는 지적이다. 여전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의 제5차 회의에서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전세피해 현황 분석 및 지원 정책, 교육·홍보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및 심리·법률상담, 월세 및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이 규정한 내용과 거의 같다.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고, 피해자들이 살고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대부분은 소방·전기·승강기안전 및 기계식 주차시설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물의 파손 및 누수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기도 한다.

더욱이 이 조례가 규정한 피해자 지원사업도 지난해 시가 추진한 지원 정책과 같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63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62억원을 불용처분했다. 시가 지원하는 월세 및 이사비 등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때만 가능하고, 대출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지원의 한계가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이번 조례 제정이 이뤄져도 시가 지난해의 실패한 지원 정책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조례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안전관리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인천시가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조례 내용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 시의원(민주당·비례)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누더기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런 없으니만 못한 조례를 가지고는 추경에서 예산을 늘리지도 못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전세사기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5월 열리는 294회 임시회에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시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에서의 한계 조항을 없애고, 긴급생계비에 대한 조항도 넣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적 소송 비용 등의 내용을 담는 등 지원 사업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억3천2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긴급주거주택 이사비 지원 1억2천만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4년 간 모두 41억2천800만원의 예산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하려면 추가로 41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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