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천명… 10년 만에 사라질까
[편집자주]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호갱'(호구+고객)이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탄생했지만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후생만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폐지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① 정부, 단통법 폐지 천명… 10년 만에 사라질까
② 단통법 사라지면 출혈 경쟁 심화… 알뜰폰 업계 '전전긍긍'
③ 단통법 없어지면 호갱 사라질까… "통신사 비용 부담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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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만 위축됐다. 보조금을 과거만큼 자유롭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유지가 자취를 감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 번호 이동은 1000만건을 넘었지만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800만건대로 줄었고 2018년부터 500만건대에 머물렀다. 2022년엔 400만건대까지 감소했다. 통신 3사의 과점 구조가 공공하게 자리를 잡았다. 단통법이 정부가 기업들에게 단말기 할인 경쟁 대신 가격 담합을 강제한 법이라는 비난받은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독려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했고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 넘는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합을 맞춰 30만∼80만원대인 갤럭시S23FE, 갤럭시점프3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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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혼란스럽다. 정부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 지형상 난관이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진 않지만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 부작용을 지적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현 여권이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플래그십(최고급 사양)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통법 폐지를 응원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사전예약으로 갤럭시S24 시리즈를 개통한 경우는 인상된 공시지원금을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통신 3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최근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장도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부 방침에 불만은 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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