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 몰다 ‘쿵’…사고현장서 내뺀 상습 음주운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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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주사고 뒤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그로부터 두달 후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그 위험성이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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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음주사고 뒤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B씨(63‧여)의 코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사고로 B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230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또 그는 같은해 9월 횡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그로부터 두달 후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그 위험성이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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