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외국인' 모십니다…일손 확보에 인구 증가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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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외국인 우수 인력의 장기 거주를 도와 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300명까지 확보했다.
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에 밀양·의령 등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으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할 수 있고, 도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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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에 생활인구 개념 활용
경상남도가 외국인 우수 인력의 장기 거주를 도와 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300명까지 확보했다.
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에 밀양·의령 등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계열)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다. 지역우수인재 250명, 외국국적 동포 50명 등 도가 신청한 300명 쿼터 모두 허용됐다.
지난해 고성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8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한다.
타 시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경남은 이 사업에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했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고자 행안부가 도입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와 등록외국인 등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산정인구로 포함한다.
도는 외국인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취·창업은 도내 어디서든 가능하게 허용했다. 일손과 인구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국민총소득 70% 이상,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농업·어업 등 도내 허용 업종에 취·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가 추천한다.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의 쿼터 없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으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할 수 있고, 도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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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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