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의사 쫓아내려고 진료실 강제 점거한 의사 '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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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였던 의사를 쫓아내기 위해 진료실을 강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병원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씨(62)와 병원 행정원장 B씨(65)에 대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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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회상규 위배 안 돼" 무죄…2심 "정당행위 아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업 관계였던 의사를 쫓아내기 위해 진료실을 강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병원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씨(62)와 병원 행정원장 B씨(65)에 대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쯤 광주 한 병원에서 의사 C씨의 진료실에 난입해 6시간 가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환자들을 진료하는 진료실에 들어가 '공사를 해야 한다'며 진료실 이전통보서를 제시하고, 당장 진료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진료실 안에 옷장을 집어 넣고 진찰 침대에 앉아 진료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동업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던 C씨를 동업관계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합유재산인 제1진료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공사에 반대하며 진료실에 개인적으로 잠금장치까지 설치했다"며 "피고인들은 오후 진료와 대기, 예약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실 인도를 요구하는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제1진료실 바로 옆에 제 2, 3의 진료실이 붙어 있어 공사가 불가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료업무도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봐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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