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5일 선고… 사법리스크 족쇄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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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여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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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삼성의 명운도 갈릴 전망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꺾이고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총수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삼성의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대 수백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는 오너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두 중요하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삼성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크게 덜고 한층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회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또다시 수년에 걸친 법정공방에 들어가야 한다.
이 회장은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 조차 한 적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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