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검단 아파트 시공사들, 정비사업 수주도 위축되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5개 건설업체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와 착공을 진행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정상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혐의 8개월·하수급인 관리 위반 혐의 8개월)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고 발생 이후 2년 6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면서 2020년 10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결과가 2022년 4월에 나왔다. 사고 발생부터 1심 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
GS건설은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은 1644억원에 불과했다. 2022년 GS건설 영업이익은 5548억원을 기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화학,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초비상'… LG엔솔 지분 매각하나 - 머니S
- 소상공인 통장에 80만원 꽂힌다… 은행, 상생금융 '통큰' 이자 캐시백 - 머니S
- 100억대 전세사기 또 터졌다… 무자본 갭투자 피해 70여명 - 머니S
- [Z시세] "하루 매출 290만원"… 주말에만 생일카페 여는 사장님 - 머니S
- 이준석 "이낙연에 실망… 윤핵관과 다를 바 없어" - 머니S
- 대형 오피스 시장도 꽁꽁… 거래 금액 1년새 30% 줄어 - 머니S
- [단독] '사실상 한몸' 롯데건설-마곡마이스PFV, 생숙 분양 책임 공방 - 머니S
- GS건설 검단 사고 철거비만 750억원… 영업정지 사태에 새해부터 삐걱 - 머니S
- 금테크로 돈 벌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 머니S
- '1년에 13%' 금 ETF에 300억 뭉칫돈 몰린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