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검단 아파트 시공사들, 정비사업 수주도 위축되나

김노향 기자 2024. 2. 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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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확정돼도 플랜트·환경·해외사업 지속… GS건설 대상 사업 비중 절반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 등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검단에서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5곳에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 등의 영업정지 사례에서 법정 다툼에 수년이 소요돼 당장의 실적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5개 건설업체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와 착공을 진행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부산시가 BTL(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부산 황령산 터널 배수지 건설 민간투자사업'과 국토부가 발주 예정인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등은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부산 황령산 터널 배수지 건설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영업활동 영향 없어"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앞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정상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혐의 8개월·하수급인 관리 위반 혐의 8개월)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고 발생 이후 2년 6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면서 2020년 10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결과가 2022년 4월에 나왔다. 사고 발생부터 1심 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영업정지 확정시 입찰 참가 등이 제한되지만 행정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과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와 착공을 진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부분은 토목·건축·조경에 한정되며 플랜트·환경·해외 사업 등은 계속할 수 있다. GS건설 매출에서 영업정지 대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어 최악의 상황에도 일부는 가동되는 셈이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무형의 손실 불가피


영업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브랜드 신뢰 하락과 정비사업 수주 경쟁에서 불리할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10대 건설 여러 곳이 참석해 당시만 해도 조합원들의 GS건설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사고 영향인지 알 수는 없어도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귀띔했다.

GS건설은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은 1644억원에 불과했다. 2022년 GS건설 영업이익은 5548억원을 기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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