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금융지원

한준성 2024. 2. 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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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 작용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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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대출자금은 총 16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과 최대 0.6%까지 자체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 작용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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