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중대재해법처벌법 유예’ 거부한 민주당 규탄 [총선 나도 뛴다]
김재민 기자 2024. 2. 3. 22:05
피켓 시위 통해 개정안 처리 필요성 호소
팔달구 1천821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팔달구 1천821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3일 중소·영세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과 2월1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거부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방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두 차례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은 끝내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까지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유예안을 거부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원의 8천977개 사업체, 팔달구의 1천821개 사업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고 이곳 팔달구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총 2만2천588명”이라며 “이들의 절박한 호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팔달구 남문 일대에서 진행된 피켓 시위에는 김호겸·한원찬 경기도의원, 국미순·유준숙·정종윤 수원시의원 등 시·도의원과 청년들이 함께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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