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 완화…상한액 2천만 원 확대

박기원 2024. 2. 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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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월부터 문자 메시지와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금지했던 문자메시지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를 허용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500만 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고향 사랑 기부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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