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 거부’ 대체복무 신청자 도입 2년 만에 77% 급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대체복무' 신청자가 도입 이후 2년 만에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형평성보다는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제도의 징벌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23년 11월 현재까지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대체복무’ 신청자가 도입 이후 2년 만에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자료(병무청 제공)에 따르면 2020년 대체복무 신청자는 1962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총 267명이 신청했다. 첫해와 비교하면 2021년에는 29.3%, 2022년에는 23.1%수준으로 감소했다.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이 제도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복무하는데, 기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형평성보다는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제도의 징벌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23년 11월 현재까지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형 조사관은 대체복무 도입이 3년을 넘어 1기 대체복무자들이 소집 해제된 지금, 그간 운영을 돌이켜보고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등 징벌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기관을 교정시설 외 다른 곳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일반 장병처럼 자녀 유무, 전문자격 보유 등에 따라 합숙 또는 출퇴근 등 복무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체복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지속해서 징벌성 논란과 마주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