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투자하면 58억 준다?…"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수십억 뜯어 '징역형'

김창현 기자 2024. 2. 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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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관리자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85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C씨로부터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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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관리자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본인을 여군 장교 출신으로 사칭한 A씨는 C씨에게 창고관리자라며 B씨 등 공범을 소개했다.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85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C씨로부터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가 A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자 B씨는 이를 이용해 "지하자금과 관련해 사정이 생겨 국내 창고를 빨리 비워야 한다. 5억원을 주면 85억원을 당장 지급하겠다"며 총 6회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B씨는 이외에도 경비, 창고지기 교체 등의 명목으로 153회에 걸쳐 8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만해 지하자금 회수 및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계속해서 '작업이 완료됐으니 돈이 곧 나온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지속해서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액 7억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액 중 7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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