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교사들 '공분'···"생활지도=아동학대 선례 남겨"

연승 기자 2024. 2.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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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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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법원 판결 비판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 '기분상해죄'로 불려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 후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트위치 캡처
[서울경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디스쿨은 초등교사 14만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인디스쿨은 "재판부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도 촉구했다.

인디스쿨은 또한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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