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옆 아파트 이름에 ‘더 파크’ 붙이나…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은? [부동산 이기자]
정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내용 포함
최근 국회서 지하화 특별법도 통과
철도 1순위는 경인선·경부선 거론
경부고속道 지하화도 빠르게 추진
최대 걸림돌은 단연 막대한 건설비
자연히 주변 부동산도 저평가 됩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낮게 평가 받으면 속상하겠지요. 그래서 선거 때면 ‘지상철도를 땅 밑으로 묻어버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이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공약이 곳곳에서 발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하는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1월 9일 이른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1월 25일에는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지상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제를 지하화로 잡은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철도를 지하에 넣으면 지상은 빈 땅이 되는데, 이 땅을 이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빈 땅을 개발해 나오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해외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의 파크 애비뉴와 허드슨야드 일대입니다.
엄청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랜드센트럴역 주식회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하화 된 기존 철로 상부의 공중권(Air Rights)을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건물을 개발하도록 한 겁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덕분에 맨해튼 42번가에서 54번가 사이 있던 철로와 철도 부지는 무사히 지하화 됐죠. 상부는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뉴욕의 업무 중심지인 파크 애비뉴로 탈바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상철도 노선이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 업계에서 지하화 1순위로 꼽는 노선은 경인선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 구로역과 인천 도원역을 잇는 총 22.8km 길이 노선입니다. 현존하는 국내 철도노선 중에 가장 오래 됐습니다. 오래된 만큼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까지 단절돼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가 높습니다. 수도권을 균형개발 하자고 명분을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지하철 1호선 경부선이 유력한 지하화 후보입니다. 특히 서울역~용산역 구간이 많이 거론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알짜 땅이면 아무래도 비싸게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구로역~석수역 구간도 언급이 되는데요. 다만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걸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먼저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철로가 직선이란 게 애로사항입니다. 좁고 길게 나 있는 철로를 지하화 한다고 해서 상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로가 지나는 땅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거 말고는 딱히 활용 방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철도 역사를 복합 개발해 나오는 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러 노선이 지나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역, 서울역, 구로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신촌역, 가좌역 등이 거점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주목 받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구간을 따로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남IC~양재IC 구간은 서울시·서초구 등이, 양재IC~용인기흥IC는 국토부가 개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양재IC~용인기흥IC 구간은 기존 노선 아래 40~50m 깊이의 대심도로 왕복 4~6차로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보다 도로 용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와 설계를 거쳐 2027년에는 착공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김 교수는 “지하화 (비용 마련)의 핵심은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수익권을 주는 것”이라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50년으로 택도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 공간에서 화재나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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