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00만원 연금 받는 80대 은퇴자…200만원 절세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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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 80대 은퇴자는 지금까지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247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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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금이다.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는 지난해 기준 평균 2.8개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 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 80대 은퇴자는 지금까지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247만500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동일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49만5000원의 세금(분리과세 3.3% 적용)만 내면 된다. 약 20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분리과세는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연금소득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결정된다.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분리과세가 종합과세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 유무,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금액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각자 상황에 따라 계산해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 신중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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