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서져 폐 찔렸다”…불법 개조 킥보드 사고에 책임 회피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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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피해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가 비난을 받았다.
A씨 사고 피해자가 이처럼 중상을 입은 것은 그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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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피해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가 비난을 받았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조향 실수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쳤다”며 “꽤 빠른 속도로 쳐서 그분이 숨을 못 쉬길래 바로 응급차로 보내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갈비뼈가 부서져서 폐를 찔렀다고 한다”며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하자고 해도 이미 기대출만 4000만원이라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조사 관련해서 나오라는데 어떡해야 하나”며 “제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온 것 같긴 했다”고 적었다.
A씨 사고 피해자가 이처럼 중상을 입은 것은 그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속도가 시속 35~40㎞였다”며 “속도 제한을 풀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불쌍하다’, ‘그 와중에 책임 회피할 방법 묻네’, ‘뻔뻔하다’, ‘킥보드 좀 없애라’, ‘제발 거짓이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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