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았잖아요 할아버지가”…한문철·경찰·누리꾼, 교차로 사고 판단 다 달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2.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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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지나가는데, 90대 어르신이 탄 자전거가 블박차(블랙박스 설치 차량) 옆구리를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를 진입하던 블박차량이 교차로 오른쪽에서 나온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를 보고 경적을 '빵빵'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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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한문철 TV 캡처]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지나가는데, 90대 어르신이 탄 자전거가 블박차(블랙박스 설치 차량) 옆구리를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를 진입하던 블박차량이 교차로 오른쪽에서 나온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를 보고 경적을 ‘빵빵’ 울린다.

경적을 울린 후에도 할아버지가 멈추지 않자 블박차량도 정지했다. 하지만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에 자전거가 충돌하고 할아버지는 넘어진다.

영상에는 “뭐야 박았어? 박았잖아요. 할아버지가”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제보 영상을 올린 블박차량 운전자 A씨는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셨다”며 그런데 술을 드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그냥 됐다고 했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음주측정 결과 할아버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로 훈방 조치됐다고 한다.

A씨는 훈방 조치이긴 하지만 사고 당시 할아버지가 음주 상태인 데다 경적을 울렸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으로 향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고 A씨는 전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A씨가 우선 일시 정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A씨는 한 변호사에게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췄다 가는 것”이라며 “블박차량이 멈췄어도 자전거가 블박차량의 앞바퀴 쪽을 충돌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했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이 잘 모르고 한 말 같다”며 “자전거 100%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변호사, 경찰, 누리꾼들의 판단이 모두 달랐다.

누리꾼들 상당수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는 일단 정지가 맞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 후 통과하도록 돼 있다”, “경적을 울릴 시간은 있는데 설 시간은 없었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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