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女 ‘사망사고’ 냈는데…“강아지만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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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과 YTN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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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과 YTN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YTN은 “A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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