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서져 폐 뚫어”…‘시속 40㎞ 불법 개조 킥보드 사고에 ‘책임 회피 방법’ 문의

서다은 2024. 2. 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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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횡단도보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책임 회피 방법을 물어 빈축을 사고 있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드립니다. 사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조향 실수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치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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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5~40㎞였는데 책임 회피할 방법 있을까요?” 문의
“합의하자 해도 기대출만 4000만 원이라 돈이 없다” 토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연합뉴스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횡단도보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책임 회피 방법을 물어 빈축을 사고 있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드립니다. 사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조향 실수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치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꽤 빠른 속도로 쳐서 그분이 숨을 못 쉬길래 바로 응급차로 보내드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킥보드에 치인 여성은 크게 다쳤다고. A씨는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갈비뼈가 부서져서 폐를 찔렀다고 한다”며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하자고 해도 이미 기대출만 4000만 원이라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조사 관련해서 나오라는데 어떡해야 하나”며 “제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온 것 같긴 했다”고 적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문제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A씨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25㎞로 제한되는데, A씨는 사고 당시에 대해 “속도가 시속 35~40㎞였다”며 “속도 제한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중 속도 제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킥보드 내 전자장치를 개조해 속도를 높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A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와중에 책임 회피할 방법 묻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못 느끼냐”, “감방에서 썩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00여 건에서 2021년 17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한 해에만 26명이 킥보드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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