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또래 성희롱한 중학생들 징계받자 소송…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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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난을 일삼다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일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B군은 채팅방에서 A군과 함께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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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난을 일삼다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일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A군과 B군은 같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여행을 목적으로 온라인 단체그룹채팅방을 만들었고, 전체 남학생 2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이 참여했다.
이후 B군은 채팅방에서 A군과 함께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았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뒤 A군과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 학생 특별교육 8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을 명령했다.
A군과 B군 부모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모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며 학교 측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팅방 대화는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참가자의 수 등에 비춰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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