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된 전세사기 혐의 60대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

양범수 기자 2024. 2.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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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된 60대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서 담당 법원인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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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563채
피해자 4명 잇따라 극단적 선택 하기도
檢 같은 혐의 공인중개사 등에는 징역 7~10년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된 60대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서 담당 법원인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유 등을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주는 사기 방식)’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의 연루 사건 2개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분리 기소 또는 쪼개기 기소로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며 “위헌적 상황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변호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에게)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법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5월 A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으로 공동주택수는 모두 563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8억원(191채)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오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하면서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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