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찬반의견 듣는다

홍정명 기자 2024. 2.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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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1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2026년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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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 도민공청회 개최
도 의정비심의위, 도민의견 수렴 후 의정활동비 결정
경상남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경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거리에 있는 도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TV(https://www.youtube.com/user/gyeongnamdo)'에서 실시간 방송도 병행한다.

공청회는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의 결정 추진사항 설명 ▲토론자 4명의 찬반토론과 토론자간 질문답변 ▲방청인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반영해 '2024년∼2026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공표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1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2026년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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