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제2의 드루킹' AI댓글 초비상…입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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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식업계 한 유명 크리에이터의 AI댓글 조작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가 이른바 AI댓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이른바 AI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이 더욱 확산하기 전에 이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댓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입법화 작업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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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식업계 한 유명 크리에이터의 AI댓글 조작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가 이른바 AI댓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이른바 AI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이 더욱 확산하기 전에 이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댓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입법화 작업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인도 유권자 앞 진열된 상품"이라며 "당내 경선과 총선에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딥페이크 가짜뉴스 소동 이후 미국 하원은 '인공지능 공개법'을 발의해 AI 작성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어기는 경우 불공정 기만행위로 공정거래법 저촉을 받도록 했으며 유럽연합도 지난해 11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스로 AI 작성 가짜뉴스를 걸러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개별적으로 AI 댓글 감시나 AI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입법화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박 후보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악용한 드루킹에게 적용한 죄목은 적용할 법이 없어 고작 업무방해죄였다"며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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