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내라”… 알라딘 해킹해 ‘전자책 유포’ 협박한 10대, 어떤 처벌 받을까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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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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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박군은 지난해 5월16일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었다.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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